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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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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피고 질문드립니다!!!!!!

만3세 아이가 있는 여자와 6개월 가량 연애하였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걸 알았고, 자녀가 있단 것도 알고 있었으나

처음 연락했을 때에는 친구였어서 사소한 연락이나 상대방이 계속 저를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이혼할 예정이였고 다른 문제로 혼인 파탄의 가능성이 있단 사실을 알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저랑 만나는 6개월동안 결국 당시 여자친구와 배우자는 조정이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불륜을 인지하고 있었음)

당시 여자친구와 배우자는 개인 합의로 상간자(본인) 위자료는 제외하고 이혼위자료만 지급하기로 조정서 작성 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제 사비 80%, 여자친구 20% 정도 부담해서 배우자(남편)한테 입금했습니다.(입출금내역 있음)

그리고 저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후 5개월 정도 지나
당시 배우자한테 상간 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긴 힘들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만약 판결이 2,000만원정도로 나온다면 당시 여자친구와 본인 50:50 분담으로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혼위자료도 제가 80% 부담했는데 만약 제가 다 부담하게 된다면 구상금 청구할 수도 있나요?

곧 소장이 올 것 같은데 제가 경황도 없고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오 대 오 정도로 그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귀는 사이에서 납부한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더라도 그 반환을 예정하고 지급한 게 아니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행위는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에 따른 비용은 공동부담함이 타당하며, 만약 질문자님이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 50% 부분은 여자친구분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간행위는 법률상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함께 불법행위를 했는데 질문자님만 배상을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여성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나, 통상 반반으로 봅니다.

    2.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결국 상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이 파탄된 것에 대한 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