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은 정신적·지적 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률적·재산적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통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2. 진단서·가족관계서류 등 제출
3. 법원의 심리 및 필요 시 감정
4. 후견인 선임 결정
신청 가능한 사람에는 형제자매도 포함되므로
즉, 오빠·언니·누나·동생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보통:
* 주민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가정법원
등이 있으니 한번 문의를 통해 도움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