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비트코인 매도 시 세금 여부.
예를들어 외국인에게 1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갸인지갑으로 선물받았다고 가정할때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옮겨 매도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받은 것은 무상으로 지급받은것으로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0원으로 판단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가상화폐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세금은 없습니다.
특히 외국 거래소에서 옮겨왔을 경우에는 출처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억대로 커지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현재 법상으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상으로도 250만원 미만은 세금 부과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는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5천만원 수익공제 후 기타소득세로 22프로 부과하자라는게 당론이고 국힘은 금투세처럼 폐지하자라는게 당론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 선물 받아서 파셔도 세금은 없고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선물받은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 거래소에서 최종적으로 매도 후 양도 차익이 발생 했으면 250만원 초과 분을 공제 후 세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