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cctv열람 할수있나요?
제가아파트거주중이고 저희집이10층이라서 제가 내리자마자 아파트비상계단에 갑자기 남성이 나와서 제가 타고온 엘베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어요 (cctv결과)그리고 13층에서 내리고선 다시 타지는않았는지 cctv에 안찍혔대요 거기에 사시는 분인줄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타기전 앞시간에 엘베를 타고 9층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와 10층에서 문열리자마자 탔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서 낮에 나가질못하고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는이유가 먼지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나쁜짓은 안했지만 또 그럴까바 걱정이예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그사람 다른동선은 다시 찾아보진않았나봐요 제가 보고싶은데 개인정보땜 못본다고하시구요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같이 바도 되는지요 그 상대방분은 모르게요 그사람이 13층사람이면 그 다음날이든 언제든 다시 엘베를 탈거아닌가해서요 경찰서가서 범죄도 안일어났는데 접수해달라하면 해줄까요? cctv보고 동선확인요 상대방이 만약 이 사실을 알게되면 큰일날까바요 남편도 아들도 답이 없다고만하구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관앞에서 cctv를 다는걸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옆집에는 알려야한다고는 알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신고를 하고 cctv의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