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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당벌레12
다부진무당벌레1220.06.13

집을 팔구 무주택자가 된 후 영구 임대 주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건보다 좀 가능성이 높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는 지방 소규모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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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