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개도 신고받을 경우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사가 종료되고 무혐의 결정이 났다면, 해당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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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무고죄 등 형사 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직위해제·업무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교육청이 ‘학생 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 = 자동 배제가 아니라, 수사 착수 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만 학대의심 신고 및 정황이 확인되면 인사상 조치로 대기발령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났다고 하여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당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