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목적사업으로 주차요금 수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법인에서 주차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하려합니다.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인데 목적사업 추가가 필요할까요?
1. 시설경비 용역업
2. 청소 및 소독업
3. 건축관리 용역업
4. 보안방범기기 설치 용역업
5. 건물관리 용역업
6.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사업자등록증에 주 업종코드 7492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입니다.
적용범위가 사무실, 주택,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 방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산업활동(축약)
보조로 업종코드 630303 운수및창고업 (세세분류가 주차장운영업) 이라서 추가하려합니다.
굳이 추가할 필요 없이 주 업종코드로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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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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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종 추가를 안하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세금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