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않으시고, 일단 이사부터 해버리셨군요..
전기판넬이 원래부터 임대인이 설치한거라면, 사용중에 인입되는 전기의 불안정으로 과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사용중에 탈색 변색이 일어날 때 임대인에게 그 내용현상을 통보는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느정도 님께서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리업자에게 데코타일의 변색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을 알아보고, 임대인과 어느정도 배상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나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