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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현
나성현22.10.03
원룸에서보증금을안주네요신축이오래된집이라방바닥이전기판넬로설치되어있는데 과전류로한부분이 눌어 데코타일색이변색됐다고보증금을 안주네요 어떻게하면 되죠?

원룸에거주하다이사했는데바닥전기판넬과전류로색이변색됐다고보증금을안주네요법저처리를어떻게하면되나요?세입자가수리를해줘야하는지법적으로청구방법을어떻게하는도움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않으시고, 일단 이사부터 해버리셨군요..

    전기판넬이 원래부터 임대인이 설치한거라면, 사용중에 인입되는 전기의 불안정으로 과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사용중에 탈색 변색이 일어날 때 임대인에게 그 내용현상을 통보는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느정도 님께서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리업자에게 데코타일의 변색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을 알아보고, 임대인과 어느정도 배상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나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판넬 설치를 세입자 본인이 했으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건이라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기 판넬이 기존에 집주인이 설치하였으며 사용상 임차인의 부주의가 없이 기기의 결함이라면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시고 미해결시 보증금 반환 명령 소송을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만으로도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꼭 원만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