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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산적인막국수

한참생산적인막국수

24.06.08

원룸 인대인이 돈아낄려고 온수를 막은경우 임차인의 권리

제목그대로 원룸 임대인이 여름에는 6~9월 까진 돈아낄려고 도시가스에 찬물밖에 안나오는 상태라

(보일러고장x) 생활하기 어려울경우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청구 , 이사비용 , 피해보상 청구 할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8

    임대인에게 온수를 막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해당 내용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 해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