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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산적인막국수
제목그대로 원룸 임대인이 여름에는 6~9월 까진 돈아낄려고 도시가스에 찬물밖에 안나오는 상태라
(보일러고장x) 생활하기 어려울경우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청구 , 이사비용 , 피해보상 청구 할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에게 온수를 막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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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내용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 해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