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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견고한갓김치

일단견고한갓김치

세입자로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단전이 된다고 합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이 된다고 하는데

너는 세입자고 월세도 납입하고 관리비도 납입하는데 관리소에서 한전에 8개월 체납으로 단전이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급한불 끈다고 다같이 돈을 내자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할필요나 혹시 계약기간 전에 나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단전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고 단전이 이루어지는 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현재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