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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관박쥐61
한 건물 안에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한전에 전기세를 내지 않아서 내일 12시에 단전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전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단전을 막기위해서는 일단은 전기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이후 건물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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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세 미납에 따라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전을 방지하려면 결국 해당 미납 전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