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으로인한 단전 해결방법..
오피스텔이 3년넘게 미분양이 되면서 관리비가 체납되고있는상황인데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당장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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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미납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이나 단수가 된다면 그에 따른 영업손해 등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건축주에게 당장 지급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압박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