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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위엄있는감자칩

갈수록위엄있는감자칩

24.10.13

임대차법에대하여 질문하고싶은데?

서울시 동네빌라 원룸에사는데 전등이고장나면 건물주가고쳐주는게 당연한것아닌가요? 지난11년동안은 고쳐주더니 이번에는 항상고쳐주는게아니라며 안고쳐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의 교체에 대하여는 통상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등 등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달리 계약서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수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