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법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서울 동네빌라사는데 전구가나간게아니라 전등기구가고장났는데 지난11년동안은 갈아주더니 이번에는 안갈아줘서묻는겁니다!!@ 11년동안 두번갈아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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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구가 아닌 전등 기구가 고장 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11년 동안 두 번 갈아준 것은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에 고장 난 전등 기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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