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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여유로운우럭
회사에서 해외 물품을 구입할 일이 있는데 통관번호를 제 개인통관번호로 사용할시에 추후에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 구입금액이 관세 부과 미만 금액 대상이라면 질문자님의 통관번호로 구입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세 부과 금액 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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