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차 계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의 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연차 사용시 차감 시간 및 연차부여개수를 알고자 합니다.
3개의 case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이지만,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게 아닌 고정된 근무시간입니다.
※ 일반 사무직은 15개라고 가정. 이때 일반 사무직은 1일 소정근로 8H, 1주 소정근로 40H 한다고 가정.
※ 3개 case 모두 1주차는 9시간, 2주차는 6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고정된 근무시간이 있는 것임.
※ 서면합의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해놓지 않음.
case1.
-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9h
- 근무패턴 주간 6일 휴무 3일, 야간 6일 휴무 3일,... ▶ 즉, 1개의 cycle이 9일임.
Q1.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H을 넘길 수 없으므로
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되면 되는가?
Q2.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므로 연차는 동일하게 15개 부여하면 되는지?
case2.
- 1일 소정근로 7.25h, 월 소정근로 197h
- 근무패턴 주간 5일 휴무 1일, 오후 5일 휴무2일, 야간 5일 휴무2일 ▶ 즉, 1개의 cycle이 20일임
Q3. 근무 패턴상 변동없이 근무가 계속 1일 7.25H이므로
1일 연차 사용 시에 7.25H이 차감되면 되는가?
Q4. 1일의 Base가 7.25h이므로 연차는 15개 부여하면 되는지?
case3.
-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2h
- 근무패턴 주간5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 1일 ▶ 즉, 1개의 cycle이 12일임
Q5. 1일 소정근로가 8.25h이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는 8h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하면 되는지?
Q6. 1일의 Base가 8h이지만 연차는 몇 개를 부여해야 하고, 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 15 x case3 월 소정근로 202 / 209 = 14.5개 부여?
▶ OR 4주간 근무일수 19일 / 4주 = 4.75
1주 평균 소정근로일 4.75일 x 1일 소정근로시간 8h = 38h
38h x 15일 = 14.25개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맞습니다.
4.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일수로는 15일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5.맞습니다.
6.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14.5일이 부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