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롤 랭크게임에서 제 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제발 수준 낮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축구 게임인 피파 온라인 1대1 친선 경기에서

“처음 이기나 저능아 처럼 왜 그러냐” 라는 소리도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안된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에서의 발언이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