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후 리모델링이 덜된상태로 입주하였는데
덜된상태로 입주하였고 입주후에 완료해준다하였는데
작년9월에 입주후 아직까지 마감이 덜되었습니다.
계속 해준다 말만하고 진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계약서및 카톡내용/ 문자내용 상담녹음 /전화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하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필름하자 / 페인트 하자/ 미시공 / 등등.. 자잘하게 남아있어요
덜된상태로 입주하였고 입주후에 완료해준다하였는데
작년9월에 입주후 아직까지 마감이 덜되었습니다.
계속 해준다 말만하고 진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계약서및 카톡내용/ 문자내용 상담녹음 /전화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하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필름하자 / 페인트 하자/ 미시공 / 등등.. 자잘하게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2.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어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시한을 정하여 하자 보수, 미시공 부분의 시공 완료 등을 독촉해보시고 그래도 상대방의 대응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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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리모델링 용역 공사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추가 완성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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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리모델링 업자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리모델링 업자가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지 않고있다면 리모델링 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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