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재유행 시 유급 병가 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법정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유급 병가를 주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자동으로 유급 처리가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일반 사기업에서는 연차를 쓰거나 무급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은 별도 병가 규정을 두기도 해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가 제도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사내 인사팀에 코로나 관련 병가 규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만약 규정이 없다면 재택근무나 연차 사용을 협의하시고, 의사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진료를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증상이 심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시는 게 회복에 좋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