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이 뭔가요. 개인회생할땐 직장생활을 할수 없나요?
동료가 주식과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는데 . 지금 한 5000만원정도 남아있다네요. 근데 동료의가족이 자꾸 개인회생하라고 한다는데. 이동료는 그걸 안할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졌나봐요. 개인회생은 뭔가요? 빚을 탕감받는건가요? 그탕감받는동안 직장생활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직장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regeneration/info.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에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