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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개인회생이 뭔가요. 개인회생할땐 직장생활을 할수 없나요?

동료가 주식과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는데 . 지금 한 5000만원정도 남아있다네요. 근데 동료의가족이 자꾸 개인회생하라고 한다는데. 이동료는 그걸 안할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졌나봐요. 개인회생은 뭔가요? 빚을 탕감받는건가요? 그탕감받는동안 직장생활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직장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regeneration/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에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