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별공제 신한 완료 이후 매도ㅠ못하면 어찌되나요?

2022. 12. 01. 16:09

일시적 2주택자로 되어서 공제 심청 하려하는데 2년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 추후 납부 제약이 얼마나 증가하게 되나요? 이후 소명할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아지상당가산액은 경감 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22% 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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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관할세무서에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2022. 12. 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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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2년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액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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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이자상당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2. 12. 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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