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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양245
잘생긴양24521.04.10

동거인을 살인후 자살한 경우,

위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미성년자인경우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자살로 인해 무효이지만 민사는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제질문은 성인일경우 민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가족에게 민사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동거인은 60대이고 10년이상 동거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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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질문의 의도가 불명확합니다.

    불법행위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자가 사망한다고 하여도 다른 유족 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그 가해자의 상속인인 부모나 가족 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가족들이 상속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