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화장실 몇번 가는지 횟수를 세어 갑질한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친한 친구가 회사측의 갑질때문에 힘들어해서 대신 질문 올립니다.
친구의 회사가 화장실에 갈때나 점심 먹으러 갈때 마다 손가락 지문을 찍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문 찍힌 기록을 보면서 횟수를 세고 왜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걸 통제한다길래 요즘 세상에 그런 회사도 있구나 싶어서 충격이었는데요.
신고 할수있나요?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생리적 행위인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제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복적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등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그 횟수를 문제 삼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녹취·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우회적으로 노동환경 개선 요구서를 제출하거나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용변의 횟수를 통제함으로써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를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화장실에 갈때나 점심 먹으러 갈때 마다 손가락 지문을 찍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 기록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 기록을 토대로 화장실 다녀온 횟수를 세고 면박을 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세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입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차원의 조치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