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비 외 그외경비처리를 못받는건가요?

오피스텔 입주민인데 오수관이 떨어지면서 제차 천장부터 앞 범퍼까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뒤덮혔습니다. 수리비와 세차비용은보험사에서 처리햇지만 수리와 세차를 맡기는 기간(2박3일) 동안 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차가없으면 출퇴근이되지않습니다

자차이용시 2ㅡ30분소요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1시간30분소요

택시비 외 세차장 정비소 왕복거리.

반차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세차와수리비용은 220만원이나왔습니다

관리실에선 제가 과하게 청구했다면서

세차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하시구요. 이시공으로 인하여 차량의 청소 로 인한 개선의 효과가 교통비와 비할수 없을겁니다. 차량에 청소 할수 있는건 과할만큼 다 하신걸로 압니다만~~ 지급될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지급된다고 했겠지요.~~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관리실이랑 이야기를 하라고하고

관리실은 안해준다고하고.

저보고 양해를 해달라는데

어찌하면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택시비, 세차장 및 정비소 왕복거리 상당의 주유비용까지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반차를 쓰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반차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하여 다툰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