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비 외 그외경비처리를 못받는건가요?
오피스텔 입주민인데 오수관이 떨어지면서 제차 천장부터 앞 범퍼까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뒤덮혔습니다. 수리비와 세차비용은보험사에서 처리햇지만 수리와 세차를 맡기는 기간(2박3일) 동안 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차가없으면 출퇴근이되지않습니다
자차이용시 2ㅡ30분소요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1시간30분소요
택시비 외 세차장 정비소 왕복거리.
반차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세차와수리비용은 220만원이나왔습니다
관리실에선 제가 과하게 청구했다면서
세차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하시구요. 이시공으로 인하여 차량의 청소 로 인한 개선의 효과가 교통비와 비할수 없을겁니다. 차량에 청소 할수 있는건 과할만큼 다 하신걸로 압니다만~~ 지급될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지급된다고 했겠지요.~~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관리실이랑 이야기를 하라고하고
관리실은 안해준다고하고.
저보고 양해를 해달라는데
어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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