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아르바이트생이 1년이 되니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직원 12명의 소기업입니다. AS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년 근무하고 정규직이 될수 있냐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알바도 2년이상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경해 줘야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전환 절차가 없더라도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되고,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상 근로할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근무하신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한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기간제법에 따라 아르바이트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