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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홧김에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조사기록이 자료로 남나요?

결혼하고 1년까지는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한 거 같습니다. 술마시다가 싸워서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집에 있는 물건 다 던지고 몸싸움도 하구요. 때리진 않았는데 밀치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대동댕이 쳐지고 나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10분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분하고 상담하고 끝이 났는데 이러한 조사과정은 경찰서에 기록으로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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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서에 해당 출동기록 및 조사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진행되어 정식 입건되었다면, 수사기록은 수사기관 내에 모두 남게됩니다.

    추후 폭행 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가정폭력 등으로 사건 접수된 게 아니라면 출동 기록만 남게 되는 것이고,

    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도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신고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