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 일반모집군의 경우 주 4~5일 일 6시간[22], 65세 이상 노인모집군이라면 일 5시간, 주 3일만 근무한다.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 5일 모두 근무하며 일 4~6시간 근무한다. 근무 시간은 지역마다 1~2시간씩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식비&간식비는 물론이거니와 주5일제나 국경일(공휴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들은 칼같이 지킨다.[23][24] 임금은 최저시급 외에 교통 및 식비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 월차도 모두 나온다. 월급에선 당연히 4대보험도 모두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임금의 90% 정도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