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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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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혹시 연중에 입사하시는 분들의 월차와 어떤식으로 관리 및 부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월차는 월차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연차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회계연도에 부여하면 될런지요?

(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휴가를 편의상 월차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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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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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월차는 월차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연차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회계연도에 부여하면 될런지요?

    (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휴가를 편의상 월차로 적었습니다.)

    법규정보다 불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하든, 월차는 입사일, 연차는 회계연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월차와 연차휴가를 나누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별도 관리를 하시고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도입사자의 경우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계산은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포탈사이트 연차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입사년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적용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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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근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되, 이후 퇴직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일 때 사용한 연차휴가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공제하고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07.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 : 매년 1.1 ~ 12.31.)
    - ’07.7.1 ~ 12.31. 기간 동안 개근할 경우 ’07.8.1 ~ ’08.1.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 x 6월/12월)하므로 ’08.1.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07.8.1 ~ 12.31.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08.1.1 ~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09.1.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1일을 08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함
    - ’09.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2010.1.1.에 15일, 2011.1.1.에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