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질의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서를보니깐 세무사사무실에서 적용해준게
계약자랑=주피보험자가같은것만 연말정산에 적용해줬는데요
실제계약자인 제가 실납부하는것도실제납부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원래 계약자=주피보험자가 다른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를못받는게맞는걸까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다른경우라도 제가 납부하는경우도 공제못받는걸까요?
이경우 어머니가 부양자로만등록되어야지만 공제가능한걸까요?
계약자랑실납부자랑달라도 계약자가 연말정산공제가능하다고하셨는데 이경우도 실무적인부분인건고 원칙적으론안되는걸까요?
5 보험료 납입증명서라던지 제출해서 공제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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