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질의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서를보니깐 세무사사무실에서 적용해준게

계약자랑=주피보험자가같은것만 연말정산에 적용해줬는데요

실제계약자인 제가 실납부하는것도실제납부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1. 원래 계약자=주피보험자가 다른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를못받는게맞는걸까요?

  2.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다른경우라도 제가 납부하는경우도 공제못받는걸까요?

  3. 이경우 어머니가 부양자로만등록되어야지만 공제가능한걸까요?

  4. 계약자랑실납부자랑달라도 계약자가 연말정산공제가능하다고하셨는데 이경우도 실무적인부분인건고 원칙적으론안되는걸까요?

5 보험료 납입증명서라던지 제출해서 공제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