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여 잡혀 간다던지 숨기면 화사에서 알수는 없겠죠?이직하려는 회사와 본 직장 4대 보험 가입하낟고해서 모르죠?
만약에 이직 고민중인 사람이 본직 회사 몰래 이직 하는 회사가 자신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짤릴지 몰라서 일주일~한달 정도 수습으로 일해봐도 회사에서 모를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생산직 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가 내고 다른 타 회사 수습으로 입사하고 급여 4대보험 가입해도 되나요?회사에서 모르나요???나중에 안맞아서 퇴사하고 복귀하면 아나요?현 직장에서 본 직장 퇴사 안하고 재직 중인거 알 수 있나요?
만약에 이직 고민중인 사람이 본직 회사 몰래 이직 하는 회사가 자신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짤릴지 몰라서 일주일~한달 정도 수습으로 일해봐도 회사에서 모를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생산직 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가 내고 다른 타 회사 수습으로 입사하고 급여 4대보험 가입해도 되나요?회사에서 모르나요???나중에 안맞아서 퇴사하고 복귀하면 아나요?현 직장에서 본 직장 퇴사 안하고 재직 중인거 알 수 있나요?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가 없고 투잡이 위법도 아니니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중취업사실이 발각이 되더라도 법상 처벌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중취업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니(고요보험은 중복가입 안됨), 알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액수가 있어서 2곳의 소득 합산이 590만원을 넘어가면 분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본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겸직 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사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