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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제명 및 김병기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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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뛰어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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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여 잡혀 간다던지 숨기면 화사에서 알수는 없겠죠?이직하려는 회사와 본 직장 4대 보험 가입하낟고해서 모르죠?

만약에 이직 고민중인 사람이 본직 회사 몰래 이직 하는 회사가 자신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짤릴지 몰라서 일주일~한달 정도 수습으로 일해봐도 회사에서 모를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생산직 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가 내고 다른 타 회사 수습으로 입사하고 급여 4대보험 가입해도 되나요?회사에서 모르나요???나중에 안맞아서 퇴사하고 복귀하면 아나요?현 직장에서 본 직장 퇴사 안하고 재직 중인거 알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에 이직 고민중인 사람이 본직 회사 몰래 이직 하는 회사가 자신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짤릴지 몰라서 일주일~한달 정도 수습으로 일해봐도 회사에서 모를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생산직 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가 내고 다른 타 회사 수습으로 입사하고 급여 4대보험 가입해도 되나요?회사에서 모르나요???나중에 안맞아서 퇴사하고 복귀하면 아나요?현 직장에서 본 직장 퇴사 안하고 재직 중인거 알 수 있나요?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가 없고 투잡이 위법도 아니니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혹시라도 이중취업사실이 발각이 되더라도 법상 처벌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중취업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보통은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니(고요보험은 중복가입 안됨), 알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액수가 있어서 2곳의 소득 합산이 590만원을 넘어가면 분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본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겸직 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사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