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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각하는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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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도세 미납 행정처분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펜션 임대업을 부모님이 하고계시는데 이 세입자분이 수도세를 13개월을 밀리고 저희에게 고지 하지도 않았구요. 관련 공무원은 그분이 저희 가족이라고 했다며 13개월 밀리도록 봐줬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수도가 끊기도록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보지않고 말한마디에 계속 밀리게 두었습니다. 또한, 이 세입자는 이제 계약이 끝나 저희 가족이 펜션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지금있는 인테리어(당근으로 구해 모두다 중고 그리고 쓴지 이미2-3년 지난상태, 써보니 사용할수없는거 다반수) 그대로 쓰시고싶으면 900-1000 만원을 자기에게 지불하라는데 자기도 세금이랑 (공과금내려면 돈이필요하다면서) 저희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니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 했지만 그분에 회유끝에 그럼 이번세금이랑 마지막달 공과금 우리가 낼태니 마지막 정산금 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끝이났습니다. 그러던중 수도과담당자가 자기에게 전화왔다고 통화부탁드린다해서 수도과담당자랑 통화중에 13개월 수도세가 밀린것을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한번도 밀렸다 고지한적없구요. 지금 이 수도세 못내겠다하니 자기와 한말이 다르다며 적반하장 하는중입니다. 저희가 이 수도세를 내도 이분께 청구 압류 행정처분 다 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분이 펜션하시면서 원래있던물건 이분이당근에 다 팔았구요 다시돌려놓으라하니 그 오래된거 돌려놔봤자 우리손해라면서 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 안일함 태도가 너무화나 어떤 법으로라도 걸고싶은데 어떡해야항까요. 집안에 못자국등 훼손도 꽤있습니다. 당장 집에있는 인테리어 다뜯고 당근이든 어디든 팔아서 공과금 내라고 했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이거 안써도 된다고 고지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도 요금을 미납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촉: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2. 압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있습니다.

    3. 공매: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가 수도 요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수도 요금을 미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세입자와 대화한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