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3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노동자는 노동3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ᆢ 꼭 회사 취업시 노동조합에 가입이 필 수 인가요ᆢ 가입하고 싶지않아서요ᆢ정치적 색이 너무 강해서요ᆢ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적법한 유니언숍 조항이 있는 사업장 등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나, 사업장이 노동조합과 유니온숍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느지 여부를 사업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