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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르
오비르21.12.25

공동격리후 수동감시기간 출근 질문합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 확진판정받으시고, 다음날 어머니도 확진판정 받으셔서 공동격리중입니다.

저같은경우 공동격리라 12월28일날 검사받고, 음성나오면 29일날 격리해제 되는데.. 그래도 수동감시?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검사도 1/1, 1/4, 1/7 이렇게 3번을 더 받아야 되고요.. 정말 많이 받네요 일단.. ㅎㅎ

그런데 수동감시기간에는 출근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월1일까지 격리라서 회사에서 1월1일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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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그동안 출근은 하셔도 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아마 찝찝해서 그런것 같네요.

    회사 규정대로 따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출근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 자체적인 격리 부분으로 해제 된 이후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사 측에 문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격리기간이 1/1까지라면 당연히 1/1일까지는 회사를 나가시면 안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택치료 이전에는 완전히 가족과 감염자를 분리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추가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우선 백신을 2차까지 맞고 무증상이면 수동격리자로 분류되며, 코로나 1회 검사시 음성이 나오면 정상출근 가능합니다.

    다만 약 2주간은 몸상태 살피고 증상 생기면 바로 코로나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동감시자면 우선 출근은 가능한데, 회사에서 1/1일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방침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어머니와 격리하여 생활하셔야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동감시자일 경우에는 회사는 출근가능하나

    혹여나 추가 검사시에 양성으로 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수동감시기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1월 1일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하신 경우는 회사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