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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따뜻한마음을가진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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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현재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재직중입니다.

병원 입사 당시 가지고 있던 경력(외래, 파견등)을 포기하는 조건(구두)으로 중환자실로 배정 받았습니다.
입사로 부터 9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수술방으로 원치 않는 인사 이동이 발령 났습니다(6월 27일 통보 -> 7월 1일 이동).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통보만 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사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저의 경력을 다시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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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중환자실로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술실로 전직명령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시 중환자실 배정을 전제로 기존 경력을 포기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고, 사전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보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입사 당시의 문서, 메일, 문자 등이 있다면 '중환자실 배정'이 조건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전보의 사유와 타당성을 요구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 거부 의사 표시 및 부당전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해야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인사규정이나 유사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을 사전적으로 막을 실효적인 수단은 사실상 제한되나 정당하지 못한 인사 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술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 입사 당시 계약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배치전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전 경력,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가 되었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근거로 병원장 또는 인사부서와 신중하게 협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봐야겠습니다.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무효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