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상하가
상하가 22.07.22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필요서류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ㆍ

자세한 절차와 신고방법등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등록, 우편물 주소, 공과금 납부 등 자료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사실혼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며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①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건)와 ②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주민등록초본),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 등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