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야망있는피카츄
야망있는피카츄

육아휴직 대상자 리텐션 소득적용시 문제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리텐션 제도중 하나로 ,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월 소득을 신고 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가 있어, 육아 휴직 진행시 소득적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없음을 가정하여 4대보험 유예 신고를 진행하는데, 리텐션으로 인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유예신고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경우에는 소득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임금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하기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금, 임금은 육아휴직 중에 지급되더라도 감액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리텐션이라고 지급하는 금품이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지 그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의 제공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휴직 중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납부예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