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임의 사인을 해서 가입을 했다면요?
보험설계사가 임의 사인을 해서 제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것은 불공정거래가 되나요? 심지어 전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요? 생명보험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완전판매이고,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만약 가입당시 본인이 승낙을 했다면 같이 책임을 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에 피보험자 사인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 및 모니터링 녹취 내역등을 요구해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설계사가 임의로 서명을 해서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완제판매가 되려면 반드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계약자 모니터링시에 가입을한적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필서명을 꼭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은 불완전 판매가 됩니다 특히 자필서명은 다시 서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시에 그냥 녜라고 대답하고나면 녹취가 되며 본인이 했다는 증거가 되어 보관됩니다 설계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범법해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경우가 있다면 보험사에 즉시 해지 요구를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금감원이나, 형사처벌도 되실거고, 소비자보호원에도 다 연락하시고 보험회사에도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쪽 설계사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고, 님은 아무것도 하라고 허락한적이 없으시니까요. 당당히 얘기해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