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제로 월~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4시간씩 7일근무하면
주 5일 40시간 근로자가
매일 화장실등 청소를 위해서
하루 4시간씩 7일동안 - 28시간 근무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휴무라서 화장실 환경정비가
잘 안돼서.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7일간 계속 근로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7일 내내 청소 업무를 처리하시려면 2명을 고용하세요. 주 5일 근로 + 주 2일 근로 이런 형식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케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