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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이
남길이

주5일 근무제로 월~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4시간씩 7일근무하면

주 5일 40시간 근로자가

매일 화장실등 청소를 위해서

하루 4시간씩 7일동안 - 28시간 근무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휴무라서 화장실 환경정비가

잘 안돼서.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7일간 계속 근로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7일 내내 청소 업무를 처리하시려면 2명을 고용하세요. 주 5일 근로 + 주 2일 근로 이런 형식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케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