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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콜리12
거래처와 현재 3개월 정도 거래가 진행되어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정(법인 전환 후 해당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원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 내역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받은 것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은 부가세 신고시 특별히 반영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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