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직 노동자 신체상 문제 이유로 현장업무 배제 타당한지 여부
조경현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노동을 할 수없는 정도의 수술(발목관절전치환술) 및 현상태(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에서 현장 업무 배제 후 단순작업 전환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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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중 노동을 할 수없는 정도의 수술(발목관절전치환술) 및 현상태(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에서 현장 업무 배제 후 단순작업 전환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업무사 필요성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보다 크다면 업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직원의 신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인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현장직에서 부상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 업무를 배제하고 단순 작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오히려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배려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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