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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노동자 신체상 문제 이유로 현장업무 배제 타당한지 여부

조경현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노동을 할 수없는 정도의 수술(발목관절전치환술) 및 현상태(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에서 현장 업무 배제 후 단순작업 전환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중 노동을 할 수없는 정도의 수술(발목관절전치환술) 및 현상태(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에서 현장 업무 배제 후 단순작업 전환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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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업무사 필요성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보다 크다면 업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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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직원의 신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인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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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현장직에서 부상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 업무를 배제하고 단순 작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오히려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배려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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