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

조경 현장에서 평지에서 삽만으로 2m 가까이 깊게 파는 작업을 시키면, 안전상 위험하거나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 가능한가요? 이런 작업이 일반적인 조경 업무 범위인지도 고용·노무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안전상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업중지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에

    있어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