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실비도 한의원 보상이 되나요?
2009년 실비 도 한의원 보상이 되나요?
삐끗해서 갔고 인대가 늘어났다 하셨는데 질병코드로 영수증이 적혀있었어요
이럴땐 보통 상해코드로 적는지 질병코드로 적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인대가 늘어난게 확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표준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한의원 진료도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보상대상이 됩니다.
코드 구분하실때 판단할수 있는 방법은 운동중 다친경우는 상해 / 별다른 이유없이 통증이 생긴다면 질병입니다.
초음파는 인대손상 확인 이 가능하지만 mri 보다는 정확도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삐끗해서 다친 상해는 한의원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2세대실손은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코드는 1세대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일반병원에서 X-레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났다면 질병코드는 S코드로 나옵니다. 또한 1세대 실손은 100%실손이시기 때문에 보장은 되나 만약 또 가시게 될 일이 있다면 한방병원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한의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아무리 1세대라도 부지급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음파로 인대가 늘어난게 확인이 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M이면 질병, 질병코드가 S이면 상해로 보는데요. 삐긋해서 갔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한 질병코드를 보지 않는 한 알수 없지만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을 봐서는 질병코드 S가 나와서 상해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해코드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찍힌 질병코드를 봐야 알 수 가 있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인지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실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입원을 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하여 통원시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상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고요. 비급여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외에는 1세대와 동일합니다.
인대의 경우에는 표층에 위치하는 구조물로 초음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흔들리면서 진단이 가능해서인대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인대 곁에 맞춰 전체를 한번에 볼 수 있어서 미세한 인대파열까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시기가 9월이전인 경우 1세대라 상해 통원만 가능. 그 이후이면 2세대로 급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1서대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상해 통원치료 가능하고 2세대는 급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실손보험은 한의원 치료도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며 질병코드와 상해코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대 손상은 질병코드 S로 표기되며 초음파로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MRI보다는 정확도가 낮아도 인대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도 보상 가능하지만 2세대는 급여 항목에 한정되니 가입 시기와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고 치료 후 영수증에 적힌 코드와 진단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