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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실비도 한의원 보상이 되나요?

2009년 실비 도 한의원 보상이 되나요?

삐끗해서 갔고 인대가 늘어났다 하셨는데 질병코드로 영수증이 적혀있었어요

이럴땐 보통 상해코드로 적는지 질병코드로 적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인대가 늘어난게 확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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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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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표준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한의원 진료도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보상대상이 됩니다.

    코드 구분하실때 판단할수 있는 방법은 운동중 다친경우는 상해 / 별다른 이유없이 통증이 생긴다면 질병입니다.

    초음파는 인대손상 확인 이 가능하지만 mri 보다는 정확도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삐끗해서 다친 상해는 한의원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2세대실손은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코드는 1세대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일반병원에서 X-레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났다면 질병코드는 S코드로 나옵니다. 또한 1세대 실손은 100%실손이시기 때문에 보장은 되나 만약 또 가시게 될 일이 있다면 한방병원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한의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아무리 1세대라도 부지급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음파로 인대가 늘어난게 확인이 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M이면 질병, 질병코드가 S이면 상해로 보는데요. 삐긋해서 갔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한 질병코드를 보지 않는 한 알수 없지만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을 봐서는 질병코드 S가 나와서 상해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해코드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찍힌 질병코드를 봐야 알 수 가 있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인지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실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입원을 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하여 통원시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상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고요. 비급여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외에는 1세대와 동일합니다.

    인대의 경우에는 표층에 위치하는 구조물로 초음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흔들리면서 진단이 가능해서인대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인대 곁에 맞춰 전체를 한번에 볼 수 있어서 미세한 인대파열까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시기가 9월이전인 경우 1세대라 상해 통원만 가능. 그 이후이면 2세대로 급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1서대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상해 통원치료 가능하고 2세대는 급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실손보험은 한의원 치료도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며 질병코드와 상해코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대 손상은 질병코드 S로 표기되며 초음파로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MRI보다는 정확도가 낮아도 인대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도 보상 가능하지만 2세대는 급여 항목에 한정되니 가입 시기와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고 치료 후 영수증에 적힌 코드와 진단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