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금 부과가 되는지? 전문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1989년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4천 정도에 매입하였습니다(현재 시세는 약5억5천)
2. 약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갔습니다
3.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춘천에 아파트(4천5백)에 구매하였습니다.
4.1가구2주택이 신경쓰여 작년에 춘천아파트는 처분 하였습니다
5.지금 현재 중계동아파트를 5억5천에 처분할 경우 붙는 대략적인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6 자세한 통화 또는 전화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매매후에 세금폭탄 맞을까봐 두렵습니다)
(부동산마다 세금부과여부에 대한 대답이 틀려서 확실히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정책도 자주 변동되었고 예외사항과 조건이 다양하여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어지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
2021년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는 1주택 상태입니다
2021년 이후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이 되었을 때 거주나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금년 5월 10일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이상 거주하였던 1주택 보유상태에서 매도시 매매가격 12억원이내라면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더 책임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이 아닌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