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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꽃무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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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부과가 되는지? 전문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1989년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4천 정도에 매입하였습니다(현재 시세는 약5억5천)
2. 약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갔습니다
3.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춘천에 아파트(4천5백)에 구매하였습니다.

4.1가구2주택이 신경쓰여 작년에 춘천아파트는 처분 하였습니다

5.지금 현재 중계동아파트를 5억5천에 처분할 경우 붙는 대략적인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6 자세한 통화 또는 전화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매매후에 세금폭탄 맞을까봐 두렵습니다)
(부동산마다 세금부과여부에 대한 대답이 틀려서 확실히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정책도 자주 변동되었고 예외사항과 조건이 다양하여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어지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
      2021년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는 1주택 상태입니다
      2021년 이후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이 되었을 때 거주나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금년 5월 10일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이상 거주하였던 1주택 보유상태에서 매도시 매매가격 12억원이내라면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책임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이 아닌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