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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밀잠자리41
대범한밀잠자리4122.08.1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건설업계로 군대식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입사한지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층에 있는 모든 부서 (10명 정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코로나로 배달음식을 시켜먹기에 타팀 직원분들 것까지 메뉴를 취합하고 주문한 뒤 결제를 합니다. 결제할때는 제 사비로 한 뒤 경비마감일에 맞춰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이외에도 잡일은 많지만 막내 업무라 생각하고 탕비실 비품 정리, 사무용품 주문, 파쇄기 비우기 등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는 이해하는데 점심을 다른분들것까지 매일 챙겨야된다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식대를 제공은 해줍니다. 그런데 회사 시스템이 매월 각인원이 얼만큼 먹었는지 관련 내역을 관리팀에 보내주면 거기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일을 여러번 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제일 적은 월급을 받아가는 막내가 점심을 결제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되면 퇴사밖에는 답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막내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된 취지로 보이는바, 막내가 해야할 업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직장내 괴롬힘 해당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부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