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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돈빌돈갚 민사소송 진행할려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준비물은 뭐고 어디로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증거사진을 꼭 인쇄해서 가야 하는걸가요?

만약에 비용이 든다하면 얼마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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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가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등)을 근거하여 소장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등)를 증거로 첨부해서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이 달라지고, 송달료도 납부해야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계산 메뉴로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