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돈갚 민사소송 진행할려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준비물은 뭐고 어디로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증거사진을 꼭 인쇄해서 가야 하는걸가요?
만약에 비용이 든다하면 얼마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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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가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등)을 근거하여 소장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등)를 증거로 첨부해서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이 달라지고, 송달료도 납부해야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계산 메뉴로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