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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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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마이너스 사용시 본청약 신청

청약통장 3천짜리 5백만원정도를 담보 마이너스 대출사용하고 있는데

좀있으면 공공주택 본청약이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마이너스 대출해지해야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담보대출 사용중이라도 본청약당첨하고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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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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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 점수나 자격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청약통장 해지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예: 계약금 납부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본청약 당첨 후에는 계약금 납부, 중도금 및 잔금 납부 등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한데 이때 마이너스 대출이 남아 있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청약 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활용하려는 경우, 담보대출은 반드시 먼저 상환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즉,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담보대출 상태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환하기 전이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기간도 유지되고 청약 통장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심사과정에서 대출 상환 상태나 금융 거래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상환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상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통장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시 통장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청약의 경우 기존 예금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진행하셔도 당첨에 따른 불이익이나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은 부동산 소유와 관련 없으므로 무주택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사용 금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자산 총액에서 차감됩니다. 오히려 특별공급일 경우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이라면 마이너스 대출 여부는 본청약과 큰 상관없으므로 청약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마이너스 대출(담보 대출)을 사용 중이라도 본청약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의 잔액과 예치금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이 청약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1. 예치금 확인: 본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필수 조건입니다. 예치금이 충족되면, 마이너스 대출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마이너스 대출 해지 여부: 마이너스 대출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필요하므로,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마이너스 금액이 청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금 상환 여부: 본청약 신청 시 마이너스 대출이 청약 통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마이너스 대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 후 잔액을 정리하면 청약통장이 청약 가능 상태로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청약 통장의 예치금이 청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면, 이후의 대출 상환 계획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