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5일 부터 2월 13일 까지 22일 근무이고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장반교사를 하고 있고 4대보험 적용중입니다.
근데 최근 병설 유치원 방학 돌봄 강사 채용에 합격해서 22일간 하루 4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께 오전에 일하는 것을 통보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하는 어린이집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이외 4대보험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2. 네,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겸직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