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보조 4시간 추가근무 수당어찌될까요?

보육교사 하는 중에 원아가 없어 보조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침 당직 겸 오전보조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4시간 더 일주일만 일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급여는 주신데요.

시간외 수당으로 주신다는데

이것도 세금 제하고 주시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보수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