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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상한보더콜리
보육교사 하는 중에 원아가 없어 보조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침 당직 겸 오전보조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4시간 더 일주일만 일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급여는 주신데요.
시간외 수당으로 주신다는데
이것도 세금 제하고 주시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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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보수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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