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조건을 주4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중인데요
토요일,일요일(휴일)이 포한되는 조건이어서 토요일 포함이 되서 주4일 근무입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요??
주5일 근무시 (화~토) 근무시 2,278,000원(보육교사 1호봉) 지급이라고 하였는데 예산상 그렇게 지급하지 못하여 주4일 근무하고 세전 1,790,00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통 토요일 휴일 근무시에는 1.5배를 지급해 줘야하지 않나요??
처음 면접시에는 주5일 근무지만 토요일 근무가 들어가서 화요일은 오전근무라고 말씀하셨다가 그렇게 안되서 다시 주4일로 하고 수요일 오전근무하고 목~토 종일근무 조건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한달 근무하고 급여 지급일에 시간으로 계산해서 수요일 4시간+8시간+8시간+8시간=2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급여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1.5배니 처음 이야기 했던 주4일 근무 세전 1,790,000원을 지급해 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받고 싶으면 수~토 종일로 근무하라고 하셔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토요일 1.5배 지급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전까지는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요일에 근무한다고 수당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말에 근무하면 1.5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월~금에 이미 주 40시간을 채웠을 때에는 토요일 근무가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케이스는 월~토를 근무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5배는 붙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휴일을 지정한(통상 일요일로 함)날에 근무하시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말씀하신대로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