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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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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하는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토요거점형 보육교사로 근무중인데요

제가 수욜부터 토요일까지 전일제 근무로 주 4일 근무 중인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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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전일제 근무자라면 연차휴가는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일 경우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15일에서 주 소정근로일수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전일제 근무자(주 5일 기준)가 15일이라면,

    주 4일 근무자는 15일 × (4일 ÷ 5일) = 12일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연차일수는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 기관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 해설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 1개의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휴가일수

    1일소정근로시간수=(1주 소정근로시간수/40)×8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은 주 근로 시간이 32시간이므로 15일 x 8시간 x 32/40 =96시간,일수로는 1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8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2/40×8×잔여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