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하는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토요거점형 보육교사로 근무중인데요
제가 수욜부터 토요일까지 전일제 근무로 주 4일 근무 중인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전일제 근무자라면 연차휴가는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일 경우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15일에서 주 소정근로일수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전일제 근무자(주 5일 기준)가 15일이라면,
주 4일 근무자는 15일 × (4일 ÷ 5일) = 12일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연차일수는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 기관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 해설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 1개의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휴가일수
1일소정근로시간수=(1주 소정근로시간수/40)×8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은 주 근로 시간이 32시간이므로 15일 x 8시간 x 32/40 =96시간,일수로는 1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8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2/40×8×잔여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